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불합리한 비용이 드는 연기 제도 === 질병 연기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훈련 응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이나 동대에 가져가야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이 진단서는 의외로 가격이 높아서 낮으면 15,000원, 보통 20,000원 수준이다. 그런데 병무청이나 동대에서는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진단서를 뗀 비용을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다.''' 바쁜 것도 물론 정당한 사유지만 심지어 아파서 훈련을 못 나가는 사람이 2, 3만원의 사적인 돈을 써야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은 심히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16년부터는 3천원정도 비용이 드는 진료확인서 혹은 통원 확인서를 제출해도 인정한다. 진단서와 가격차이는 12,000원~17,000원 정도 난다. 다만 이것도 동대의 자율판단이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론 '''진단서'''가 안전하다.[* 진료확인서는 보통 훈련당일에 떼 온 경우에 당일 훈련만 연기 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하루짜리 훈련인 기본훈련, 작계훈련인 경우에 유용하고 동미참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를 4일 연속으로 제출하든가 진단서를 제출하든가 해야된다] 2022년 7월 이후 개정되어 진료확인서로 연기하려 할때 진료확인서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여러모로 진단서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1연차마다 한번 가능한 방법으로 연말쯤 보충훈련이 집중부과 되면 부과된 통째를 직장업무 사유로 연기할 수 있다. 직장이 없는경우 알바나 프리랜서, 취업활동으로 둘러대고 연기하는데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 병의치료로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예비군훈련이 부과되는경우 훈련기간을 연기하는데 인정 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단서 원본 가지고 동대에 오라서 제출 하라는 태도도 아직까지 종종 보인다. 사단 감찰 사항이므로 진단서 원본 요구한다고 한다. 심지어 진단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정확한 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퇴짜를 맞는다. [[https://kin.naver.com/search/list.nhn?query=%EC%98%88%EB%B9%84%EA%B5%B0+%EC%A7%84%EB%8B%A8%EC%84%9C+%EC%9B%90%EB%B3%B8+%EC%A0%9C%EC%B6%9C|#네이버 지식인 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